[SH] 2026년 1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
[SH] 2026년 1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
개요
- 주관 :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- 공고일 : 2026.02.27.(금)
- 공급 주택 : 서울시 전역 95개 단지, 261호 (85㎡ 이하, 공가 발생 후 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)
- 작성일자 : 2026.03.18 16시
일정 (핵심)
| 단계 | 일정 |
|---|---|
| 청약 신청 | 2026.03.18.(수) 10:00 ~ 03.20.(금) 17:00 |
|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| 2026.04.03.(금) 17:00 예정 |
| 서류 제출 | 2026.04.08.(수) ~ 04.10.(금) |
| 당첨자 발표 | 2026.06.18.(목) 17:00 예정 |
| 당첨자 주택공개 | 2026.06.24.(수) ~ 06.26.(금) |
| 계약 (온라인) | 2026.06.29.(월) ~ 07.01.(수) |
| 입주 | 2026.07.13.(월) ~ 09.10.(목) |
신청 자격
-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등재된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
- 외국인 신청 불가
- 1세대 1주택단지만 신청 (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)
| 순위 | 조건 |
|---|---|
| 1순위 |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% 이하 |
| 2순위 | 130% 초과 세대 |
소득 기준표 (월평균, 130% 기준)
| 가구원수 | 기준금액 |
|---|---|
| 1인 | 5,720,045원 |
| 2인 | 8,212,778원 |
| 3인 | 10,618,958원 |
| 4인 | 11,442,863원 |
| 5인 | 12,125,081원 |
| 6인 | 12,878,142원 |
임대 조건
- 임대기간: 최초 2년 계약 + 1회 갱신 → 최장 6년 (무주택 유지 시 재계약 가능)
-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: 시중 전세가의 30~70% 수준
- 상호전환 가능 (전세↔월세): 연 1회 신청 가능
상호전환 기준
| 구분 | 전환 한도 | 전환이율 |
|---|---|---|
| 전세 전환 (임대료↓ 보증금↑) | 기준 임대료의 80%까지 | 6.7% |
| 월세 전환 (보증금↓ 임대료↑) | 기준 보증금의 60%까지 | 2.5% |
신청 방법
| 방법 | 대상 | 기간 |
|---|---|---|
| 인터넷 (원칙) | 전체 | 03.18.(수) 10:00 ~ 03.20.(금) 17:00 |
| 등기우편 (예외) | 중증장애인·만 65세 이상 고령자 | 03.18.(수) ~ 03.20.(금) 소인 분까지 |
- 신청 사이트: www.i-sh.co.kr/app (공동인증서 필요)
- 신청 순서: 공고선택 → 주택단지 선택 → 신청자격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세대원수·저층배정 입력 → 인증서 확인 → 청약내역 확인
저층(1~2층) 우선배정 신청 가능자
- 만 65세 이상 (1961.02.27. 이전 출생)
-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)
제출 서류 (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시)
| 서류 | 비고 |
|---|---|
|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신청서 | 홈페이지 별도양식 |
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|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|
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내역, 뒷자리 포함) | 행정복지센터 발급 |
|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| 해당자만 |
| 임신진단서 | 태아 세대원 인정 시 해당자만 |
| 장애인증명서 | 저층 우선배정 신청자만 |
- 모든 서류는 공고일(2026.02.27.)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
-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(방문·일반우편 불가)
- 제출 주소: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장기미임대 담당자 앞
입주자 선정 방식
- 주택단지별 신청 → 소득 순위 적용
- 동일 순위 경합 시 무작위 전산추첨
- 예비입주자: 공급호수의 400% 이내 선정 (유효기간 6개월)
주요 유의사항
- 신청 후 수정 불가, 취소는 마감 전까지만 가능
- 동호 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 (지정 불가)
- 당첨 후 주택소유·자격 상실 시 계약 거절/취소
- 분양 전환 없는 순수 임대주택 (양도·전대 금지)
-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 명도 필요
-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발생 가능, 소음 사유 동호변경 불가
- 기계식주차장 설치 단지는 관리비 추가 발생
공급대상 주택 분포 (주요 자치구)
| 자치구 | 단지 수 |
|---|---|
| 강남 | 1 |
| 강동 | 13 |
| 강북 | 6 |
| 강서 | 6 |
| 광진 | 1 |
| 구로 | 8 |
| 금천 | 15 |
| 노원 | 5 |
| 도봉 | 4 |
| 동대문 | 2 |
| 동작 | 1 |
| 서대문 | 6 |
| 서초 | 1 |
| 성동 | 1 |
| 성북 | 4 |
| 송파 | 10 |
| 양천 | 1 |
| 영등포 | 2 |
| 은평 | 2 |
| 종로 | 3 |
| 중랑 | 3 |
문의처
- SH 콜센터: 1600-3456
- 각 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 (강남, 강동, 강서, 관악·동작, 구로, 금천, 노원, 도봉, 동대문, 마포, 서초, 성동, 성북·강북, 송파, 양천·영등포, 용산, 은평·서대문·종로, 중구, 중랑·광진)